2006-01-12
8479
2005년 11월1일부터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30만원 이상 금액의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(유료발급) 또는 신용 카드용 공인인증서(무료)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용/보험증권용공인인증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. |
||||||||||||||||||||||||
- 일자 : 2005년 11월 1일 부터 | ||||||||||||||||||||||||
- 대상 :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몰 거래 | ||||||||||||||||||||||||
(30만원 미만의 경우 기존의 ISP/안심클릭을 통한 인증방법 가능) | ||||||||||||||||||||||||
공인인증서 용도/발급 | ||||||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|||||
신용카드 용도 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
|
||||||||||||||||||||||||
-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님은 은행용 공인인증서나 증권사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신용카드용 공인 인증서를 추가로 발급 받으셔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